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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장들 "검찰미래위는 '공소취소 특검'…폐기해야"
6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법무부
6월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발족했다./법무부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전직 검사장들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마련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조사기구 운영 지침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사실상 '공소취소 특검 기구'"라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제정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대검찰청 조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이 법치주의를 훼손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지침과 규정이 국회에서 위헌·위법성 논란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행정지침으로 우회해 실현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우회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취지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삼은 점도 문제 삼았다. 앞서 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청와대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등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법원의 증거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단이 관련자와 수사·공소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중대한 위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지침 제7조 제2항 제4호의 '증거자료 압수 등 필요한 수사' 규정을 놓고도 "행정적 의미의 진상조사를 표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 직속 부서에서 근무하던 검찰과장을 조사단장으로 임명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외부위원들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조사 진행 경과와 방향을 관리하도록 한 구조를 두고는 "사실상 장관의 의중에 따른 하명수사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했다.

특별검사 제도와 달리 조사 기간을 30일씩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고 국민 제안에 따라 조사 대상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점도 "구체적인 혐의나 비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 전반을 뒤져 압박용 혐의를 찾기 위한 전형적인 모색적 조사(Fishing Expedition)"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초법적 지침과 규정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며 "향후 위헌·위법적 조치가 이뤄질 경우 법률가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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