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경제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 "법무 전담인력 없다"…규제 대응 '사각지대'
"법령 시행 후 인지한다"는 기업 절반 넘어
17%는 최근 3년간 행정제재·형사처벌 경험


대한상공회의소가 8일 발표한 조사 결과,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대한상공회의소가 8일 발표한 조사 결과,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내 중소·중견기업 4곳 중 3곳은 사내에 법무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나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새로운 법령이나 규제 변화를 제때 파악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행정제재나 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5.3%가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전담 인력 없이 필요할 때마다 외부 자문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35.3%로 가장 많았고, '타 부서 인력이 법무 업무를 병행한다'가 22.7%, '별도의 대응 체계가 없다'는 기업도 17.3%에 달했다. 반면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모두 보유했다'는 기업은 14.0%, '전담 인력만 보유했다'는 곳은 10.7%에 그쳤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법무 대응 체계는 더욱 취약했다. 중견기업은 59.0%가 전담 조직·인력이 없다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이 비율이 83.5%까지 치솟았다. 전체 응답 기업의 법무 전담 인력은 평균 0.7명에 불과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0.4명으로 중견기업(1.3명)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법령 변화에 대한 대응도 한발 늦는 구조다. 새로운 법·제도가 도입되거나 변경될 때 통상 언제 인지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2.7%가 '법·제도가 이미 시행된 이후'라고 답했다. 입법예고나 국회 심의 단계부터 모니터링한다는 기업은 13.7%에 불과했다.

규제 인지 지연은 실제 법 위반과 제재로 이어지고 있다. 응답 기업의 17.0%는 최근 3년간 법률·규제를 지키지 않아 벌금 등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처벌 사유로는 '자사 적용 여부나 이행 방법을 잘못 해석한 경우'(31.3%)와 '법·제도 신설·개정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11.8%) 등 법령 인지 및 해석 오류와 관련된 원인이 4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업계 관행으로 준수가 어려웠음'(33.3%), '대응 전담 인력 부족'(11.8%)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이 법무 대응 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영역(복수응답)은 '근로·노무'(63.3%)가 압도적이었으며, '산업안전'(38.3%), '공정거래·하도급'(31.7%), '세무·조세'(29.0%) 순이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법·제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법령 가이드라인 마련'(51.0%)을 꼽았다. 이어 '법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보장 및 사전예고 강화'(47.0%), '저비용 법률 상담·자문 서비스 확대'(44.3%)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강호준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법·제도를 꼼꼼히 챙길 여력이 부족한 만큼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과 함께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대한상의도 주요 법무법인과 함께 하반기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법·제도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