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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글로벌 반도체업체 NXP·ADI 심의 착수…과징금 최대 1880억원
유통사 거래처 제한·재판매가격 강제 등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8일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양사에도 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형사소송에서 공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사보고서가 당사자에게 송부되면 제재 절차가 개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국내 유통사가 반도체를 판매할 때 본사가 정한 '표준 공급가격'을 적용한 뒤, 특정 고객에 대한 할인 승인을 받으면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을 사후 환급하는 'Ship & Debit(S&D)' 거래 방식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NXP와 ADI가 유통사의 거래 조건을 과도하게 통제했다고 판단했다.

NXP는 최소 2012년부터 현재까지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가 해당 고객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독점 유통권을 부여하고, 유통사의 마진율도 사전에 설정한 혐의를 받는다.

ADI는 최소 2020년부터 유통사의 마진율을 고정한 데 이어 거래처별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사관은 NXP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와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하고, ADI의 행위는 경영간섭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 모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했다.

NXP의 관련 매출액은 행위별로 거래상대방 제한 관련 약 8억8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경영간섭 관련 약 6억6000만달러(약 1조원)다. ADI는 경영간섭과 재판매가격 유지 관련 각각 약 8억달러(약 1조2000억원)로 산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심의를 거쳐 각 위반행위의 관련 매출액의 최대 4%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NXP의 경우 920억원, ADI는 96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서면 의견 제출, 증거 자료 열람·복사 등 업체들의 방어권을 보장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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