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유호준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12대 경기도의회의 '1호 의안'으로 기록됐다.
유 의원이 7일 제출한 이 개정안은 의원별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 안건별 표결 참여율 등 의정활동의 핵심 지표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민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둬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정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도의회가 이날 개원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각종 동의안도 함께 제출됐지만, 접수 절차를 마친 '제1호 의안'의 주인공은 유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이 됐다.
유 의원은 "지난 제11대 의회는 청렴도 최하위 평가와 성희롱 사건, 잇따른 표결 불참 등으로 도민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 이제는 혁신과 변화로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며 "제12대 의회의 첫 의안이 의회 스스로를 혁신하는 내용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종섭 의장 체제에서는 관행으로 포장된 구태와 결별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도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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