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서천=노경완 기자] 충남 서천군은 올해도 '군민안전보험'과 '군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두 보험은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익사·물놀이 사고, 농기계 사고, 야생동물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한다. 보장 항목별 보험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군민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하며, 사고 진단 주수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40만 원의 진단위로금도 지급한다. 사고로 인한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지원 대상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유승광 서천군수는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2018년부터 군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온 사회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장 범위를 내실 있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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