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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8% "동물은 물건과 달라"…법무부, 16일 민법 개정 토론회
법무부 "동물 법적 지위 개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들에 대한 '조작기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더팩트 DB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들에 대한 '조작기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토론회에서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의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 취급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법무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현행 민법상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88%는 민법상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구별해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물건과 구별이 필요한 동물의 범위를 놓고는 의견이 나뉘었으나, 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인식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 소유자가 원칙적으로 동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지는 과반이 동의했다. 다만 소유자의 사용·처분 권한을 인정한 응답자 가운데서도 83.8%는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별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토론회가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적 합의를 통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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