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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무료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장기주차' 단속한다
8월 28일 개정 주차장법 시행…시행 전 계도 활동

전남광주시 무료 공영주차장 전경. /전남광주시
전남광주시 무료 공영주차장 전경. /전남광주시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전남광주시가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 관리에 나선다.

전남광주시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 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장기주차 차량을 점검·관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장기간 이용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주차공간 부족과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은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기준을 기존 '1개월 이상 고정해 주차한 경우'에서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한 경우'로 바꿨다.

이에 따라 같은 주차장 안에서 차량 위치를 옮기더라도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면 장기주차로 보고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전남광주시는 법 시행 전까지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현황을 점검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하는 등 계도 중심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개정 주차장법 시행일인 8월 28일부터는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그동안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문제는 주로 자치구가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전남광주시도 직접 단속 주체로 참여한다.

전남광주시는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기주차 차량 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광주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영주차장 회전율이 높아지고 시민들의 주차 편의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도연 전남광주시 교통운영과장은 "공영주차장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장기주차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쾌적한 공영주차장 환경 조성과 공공 이용자의 주차 편의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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