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가 부실 시공과 감리 소홀, 안전관리 미흡이 겹친 인재였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시공사와 하청업체, 감리단 관계자 등 11명과 법인 4곳을 기소했다.
기소된 11명은 원청 시공사 현장소장, 철골 제작·설치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현장 용접공 등이다.
이 가운데 철골 제작·설치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원청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 4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 57분쯤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작업자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사고는 지붕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뒤 미장 작업이 이뤄지던 중 약 14~15m 높이의 옥상층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붕괴는 사고 당일 지붕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뒤 3구간 내 북측 기둥과 연결된 대각선 방향 철골 부재 용접부가 처음 파단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하중이 구조물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며 인근 용접부가 연쇄적으로 파단했고, 결국 구조물 전체 붕괴로 이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는 철골 제작·설치 단계의 주요 접합부 용접 불량과 용접 품질관리 미흡, 콘크리트 타설 작업 통제 미흡, 위험 대응 체계 부실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철골 자재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제작됐고, 철골 설치에 사용된 용접법도 당초 계획과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철근 삽입 불량도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된 관계자들은 임의 설계 변경과 안전성 평가 누락, 콘크리트 타설 중 붕괴 예방조치 미실시 등 과실 혐의도 받고 있다.
감리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감리와 시공사, 하청업체가 기본적인 주의 의무만 다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여러 단계의 안전·품질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노동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진행 중인 후속 수사에도 협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현재 발주처인 전남광주시 소속 공무원 4명 등 30명가량이 후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약 7개월 만에 시공·감리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발주처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어 책임 규명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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