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출산 가구에게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전세대출이자 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 실제 지출한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 받을 수 있다.
하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있을 것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되어 있을 것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부·모 모두 무주택일 것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것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정부·서울시의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자격 검증을 거쳐 내년 1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안내에 따라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되면 내년 2월부터 지원급이 지급된다.
앞서 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 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 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상반기 신청자는 1754가구로 지난해 전체 신청가구인 935가구 대비 약 88% 증가했다.
상반기 신청자는 소득기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월세 납부내역 등 주거비 지출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다음 달 말 1회차 지원금으로 최대 180만원을 지급받는다.
아울러 시는 올해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제도 개선 의견을 조사해 사업 효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에서는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방식,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또 실제 지원을 받은 가구가 체감한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 과정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출산가구의 주거 현실을 반영해 지원대상 기준과 지원금액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많은 가정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가구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산가구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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