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김동욱)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6일 도봉구에 따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서비스' 신청인이 허가증 전자우편 교부 처리에 동의만 하면 허가증을 암호화된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제도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허가증 수령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행정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허가증 관련 신청은 총 1791건 기준 허가증 수령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약 50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는 서울시 전체로 본다면 연간 2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용 계산은 이동·대기 1시간 가치(시간당 전체근로자 임금 평균·고용노동부)와 교통비 등을 고려했다.
현재 구는 해당 서비스의 전국 확대와 허가증의 전자적 교부 법제화를 위해 상급 기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증 전자 발급은 행정 절차의 관행을 깨고 구민의 편의를 극대화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행정 서비스를 발굴 및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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