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 등 주차 안전사고 원천 차단
지하 깊이, 층고 감소로 공사비 절감 및 공기 단축

[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주차 로봇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신축 아파트는 물론 정비사업에서 공간 효율성과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큰 주차 로봇 도입이 확산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 로봇)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허용'이다. 입주자의 안전 및 편의 등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 로봇을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을 추가 허용한다.
또 국토부는 지난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를 통해 주차 로봇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당장 이달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 법상 주차 로봇은 공동주택에 사실상 설치할 수 없었다. 기계식주차장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다 보니 시스템의 특장점을 발휘하기도 어려웠다.
국토부는 주차 로봇 설치 허용으로 도심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 등을 통한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납작한 주차 로봇은 건물 내 주차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촘촘하게 주차할 수 있다. 로봇이 직접 차량을 들어 올려 주차하는 만큼 안전사고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추락 등 안전사고가 위험이 있는 기계식주차장과 비교해 가장 큰 차별점이다. 또 효율적인 공간 활용, 안전과 더불어 지하 심도(깊이)와 층고 감소가 가능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은 건축주에게 큰 강점으로 꼽힌다.
한 주차 로봇 업체 관계자는 "자주식이나 기계식주차장과 달리 최소한의 공간만 확보하면 돼 기존 1대를 주차할 면적에 최소 2~3대가 가능하다"며 "지하를 1m만 덜 파도 공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공사 기간도 단축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 공간을 줄이면 그만큼의 가구 수를 늘리거나 백화점의 경우 입점 업체를 더 받는 등 분양수익 및 임대료를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장점에 대형 건설사들도 정비사업 시장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경우 압구정 재건축에 현대위아의 주차 로봇 등 로보틱스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HL로보틱스 역시 주차 로봇 '파키'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HL D&I한라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도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로봇주차 시스템은 공동주택의 주차 공간 부족과 비효율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대안"이라며 "국내외 실제 사례를 활용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