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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조 유가 담합' 정유 4사 법인·임직원 4명 기소
HD현대오일뱅크 부서장 구속기소
파급 효과 감안 경쟁제한 효과 26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미국·이란 전쟁 후 유가를 담합해 폭등시킨 의혹을 받은 국내 정유 4대 회사와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3월 강제수사에 들어간 지 10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를 기소했다.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부서장 A 씨는 구속기소, 책임매니저 B 씨와 법무실장 C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GS칼텍스 국내영업 부문장 D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기름과 석유제품 공급가를 임의로 설정해 가격을 담합하고,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 간 납품 가격을 다르게 설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이란 전쟁 발발 이전 상당량의 원유를 비축해둔 상태라 가격 급등의 사유가 없었는데도 상대 회사와 가격을 논의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유사들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악 원, 파급 효과를 감안한 경쟁제한 효과는 26조 원 상당에 이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4대 정유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압수수색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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