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취지 따라 비공개 대상은 제한돼야"

[더팩트 | 정예은 기자] 대검찰청이 비공개한 내부 규정(내규) 목록과 비공개 사유를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대검에 비공개 내규(예규·훈령) 목록과 제정 및 최종 개정일자, 관리부서, 비공개 사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검은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와 공소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참여연대는 대검이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비공개 내규의 목록을 공개해도 검찰의 주요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대검은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인사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공개 내규 목록이 공개되면 검찰 조직의 구조나 주요 업무가 특정돼 수사의 밀행성과 효율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구된 정보 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을 열람·심사한 결과, 비공개 내규의 목록 자체가 공개된다고 해서 검찰 조직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법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국민 알권리를 위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목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하는데도 비공개 목록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목록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비공개 내규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검이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직무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국한되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인 대검에 있다고 덧붙였다.
ye9@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