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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하반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최대 1680만 원'
신청 대상별 추가 지원도…6일부터 접수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더팩트ㅣ용인=박아론 기자] 경기 용인시는 올해 하반기 전기 화물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용인시는 모두 299대 전기화물차를 대상으로 차량별 최대 1680만 원까지 지급한다.

차상위 계층 이하는 국비 지원액의 30%를, 농업인과 택배용 차량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10%를 각각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전기화물차 구매자는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 원 전환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시는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금 외에 개별 소비세 최대 300만 원, 취득세 최대 140만 원 혜택도 제공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90일 이상 용인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용인에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공공기관이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 서류를 확인해 시청 기후대기과에 서류 제출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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