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이화영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선고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쪼개기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앞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대통령을 위해 타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쌍방울 그룹 직원의 명의로 후원한 금액이 적진 않지만, 개인 자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이고 강압적으로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인 스스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볼 때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시절과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하던 당시 '이재명 후원회'에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상 후원 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쌍방울 임직원 등에게 후원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자금법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에겐 연간 500만 원,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에겐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도록 한다.
쪼개기 방식으로 '이재명 후원회'에 전달된 금액은 2018년 당시 800만 원, 2021년 당시 9000만 원에 달한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김 전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범 관계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이나 지시가 없었다면 이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는 김 전 회장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후원할 동기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가 쪼개기 후원에 관여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존중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7명의 배심원단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무죄 평결한 점도 반영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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