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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 결정…"운영자금 조달 안 돼"
홈플러스, 2주 이내에 즉시항고 가능

홈플러스가 지난 10일 전국 37개 매장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18일 찾은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 /이윤경 기자
홈플러스가 지난 10일 전국 37개 매장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지난달 18일 찾은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 /이윤경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3일 홈플러스의 기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홈플러스는 사실상 파산 절차를 밟게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오전 "회생계획안 수행을 위해서는 최소 200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은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면서 매출은 감소하고 공익채권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채권은 급여와 물품대금, 조세 등 회생절차에서 일반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보다 우선 변제받는 채권이다.

다만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법원은 이 기간 안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 즉시항고하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영업양도와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회생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29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지난달 30일 수정안을 냈다. 법원은 영업양도와 자금 조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해 이날까지로 정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 검토에 착수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채권자협의회, 노동조합 등에 2000억 원 규모의 외부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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