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4일 오후 2시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함께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이해를 돕고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고소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에 초점을 맞춰 교육한다.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실무 절차도 함께 설명하고 교육 뒤에는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와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과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게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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