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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 '안드로이드 독점' 최종 패소…7조원 과징금
스마트폰 제조사에 '크롬' 등 설치 강제
구글 "개방성 위한 투자 외면해 유감"


구글이 안드로이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브라우저 '크롬' 등을 사전 설치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EU로부터 41억2500만유로(약 7조2700억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 /AP. 뉴시스
구글이 안드로이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브라우저 '크롬' 등을 사전 설치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EU로부터 41억2500만유로(약 7조2700억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 /AP. 뉴시스

[더팩트|우지수 기자]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앱 사전 설치를 강제한 구글이 7조원대 벌금을 피하지 못했다. 유럽연합(EU)이 정보기술(IT) 기업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 이번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2일(현지시간) 도이체벨레,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EU 최고법원 유럽사법재판소(ECJ)는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41억2500만유로(약 7조2700억원)의 벌금 처분을 유지했다.

지난 2018년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웹 브라우저인 '크롬' 등을 사전 설치하도록 강제했다며 43억유로(약 7조5800억원)의 벌금을 내렸다. 이후 2022년 하급심에서 일부 혐의가 제외돼 벌금액이 41억2500만유로로 줄었고 이날 그대로 확정됐다.

ECJ는 "안드로이드 계약에 명시된 사전 설치 조건의 반경쟁적 효과를 확인했다"며 "구글 측 항소를 기각하고 안드로이드 OS와 관련한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하급심이 수정해서 부과한 제재를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구글은 강력히 반발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무료로 유지되도록 하는 우리의 상당한 투자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2018년 결정에 따라 계약을 수정했으며 사용자 및 파트너 등을 위해 지속해서 혁신하고 있다"고 맞섰다.

반면 유럽소비자단체는 "지배적 기업이 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이로써 구글은 EU 규제 당국이 제기한 3건의 주요 반독점 소송 중 2건에서 최종 패소했다. 앞서 2017년 자사 비교 쇼핑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우대해 부과받은 24억2000만유로(약 4조2700억원) 과징금은 원심이 확정됐다. 반면 온라인 광고 시장 갑질 혐의로 2019년 부과받은 15억유로(약 2조6500억원) 벌금에 대해서는 구글이 최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을 근거로 구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당국은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 및 사용자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른 앱으로 유도하는 행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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