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측 "무상 임시 사용 허가 건이라 법적·절차적 하자 없다"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반월농협이 지점 이전 예정 건물을 교회의 예배 장소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7월 4일 경기 반월농협 당수지점이 수원의 한 건물 2층으로 이전한다.
그러나 해당 건물 공간은 지점 이전 전인 지난 2월부터 5월 10일까지 이 건물 9층에 입주해 있던 A교회가 주일 예배 장소로 사용했다.
반월농협은 지난해 9월 이 건물 시행사와 계약을 맺고 올 4월 소유권을 최종 넘겨 받았다.
이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전 시행사와 교회 간 지점 이전 건물인 2층의 교회 임시 사용을 협의하면서 사후 (시행사와 교회의) 요청을 받고 공간의 무상 사용을 허가했다는 게 농협 측의 설명이다.
당시 2층 이전 건물 사용 허가는 이사회 의결이나 조합장 내부 결재 없이 실무 부서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로 인해 농협 측 일부 조합원은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 소유 재산인 농협 건물의 임시 사용 여부를 이사회 의결 없이 진행한 결정에 문제제기를 하면서다.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상에는 업무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총액 1억 원 이상의 예산의 추가 편성 또는 1억 원 이상의 업무용 부동산 취득예산의 용도조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농협 조합원 B씨는 "비품 하나라도 구매를 한다고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무상 임시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조합 재산의 임대는 이사회 의결사항이라 농협의 자체 판단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형사 고소,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농협 측은 소유권 이전을 받기 전 발생한 사항인 데다, 무상 임시 사용 허가 건이라 법적,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주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 전에 시행사가 건물 활성화 차원에서 교회의 임시 사용 허가 요청을 해왔고, 특별히 (잠시 예배를 보도록 협조하는 게) 재산상 해를 끼치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실무 부서에서 조합장 내부 결재 없이 본부장에게 보고만 하고 임시 사용을 허가했다"고 했다.
이어 "소유권 이전 후에도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하기 전 빈 공간이었던 터라, 잠시 사용을 허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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