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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룸카페·멀티방·홀덤펍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불법행위 단속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방학 기간인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룸카페와 멀티방,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의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 업소는 상권과 학교 주변 등 학생들의 접근이 쉬운 곳들이다.

홀덤펍은 도박·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돼 있다. 룸카페와 멀티방은 청소년 출입이 일률적으로 금지된 시설은 아니지만, 밀폐된 구조나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비치, 잠금장치 설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 기준에 해당하면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돼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

도 특사경은 △청소년 고용 △청소년 대상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대여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미이행 △청소년 출입 허용 등을 집중해서 살핀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술·담배 등 판매·대여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출입·고용 제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룸카페와 멀티방, 홀덤펍 등을 집중 단속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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