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현주전차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12분께 서울 지하철 충무로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4호선 열차 안에서 라이터와 살충제 스프레이를 이용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0분 만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열차 안에 있던 승객들이 살충제와 라이터를 뺏는 등 A 씨를 제지해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경찰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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