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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의혹' 서울여대 전 교수 결국 재판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기소
경찰 혐의없음 '불송치'에 이의신청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여대 전 교수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상빈 기자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서울여대 전 교수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상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불송치됐던 서울여자대학교 전 교수 A 씨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학교 개강파티에서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생은 지난해 2월 A 씨를 고소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같은해 7월 A 씨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소란스런 개강파티의 장소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면 A 씨가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명확히 단정 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피해 학생 측은 재수사를 촉구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해 10월 서울여대 인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성추행 피해 학생 진술, 일부 학생들의 참고인 진술 등이 담긴 조사 기록 일체를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여대 징계 자료를 통해 A 씨가 여러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점이 확인됐고, 피해 학생이 A 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범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서울여대는 지난 2023년 7월 A 씨의 성추행 의혹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내부 조사를 거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고 교내 건물에 래커칠을 하거나 포스트잇을 붙이는 방식으로 항의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answer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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