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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연 1800만원으로 상향
7월부터 분기별 한도 폐지
소기업·소상공인 자산 형성 지원


오는 7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일 납입분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를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한다. /더팩트 DB
오는 7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일 납입분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를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오는 7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일 납입분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를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에는 분기별로 최대 3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연간 한도 내에서 개인의 자금 사정에 맞춰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반기 1·2분기에 각각 300만원씩 납입했다면 하반기에는 최대 12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선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요 은행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가입한 뒤 자동이체를 설정하면 된다.

재정경제부와 중기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자산 형성 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국세청,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전지원과,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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