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물품 교환 시 적용, 면세업계 활력 기대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오는 7월부터 면세범위인 800달러 이하로 구매한 면세품의 교환 절차가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세관 자진신고를 거쳐 다음 출국 때나 교환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내에서 우편이나 택배로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관세청은 '면세범위(800$)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 간편화' 제도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해외여행객들은 복잡한 교환 절차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외국을 자주 나가지 않는 경우 사실상 교환이 불가능해 면세품 구매를 망설이는 원인이었다.
면세업계 역시 복잡한 교환 규정 탓에 발생하는 현장 업무 마비와 잦은 고객 항의로 고충을 겪어왔다.
단순 사이즈 교환임에도 제품을 보세창고에 다시 반입하고 출국장 인도장으로 재배송하는 등 과도한 행정 비용을 소모해야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면세한도인 800달러 이내 물품이라면 입국 시 세관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서 시내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간편하게 교환 가능하다.
다만 이는 동일 물품으로 교환할 때만 적용된다. 구매한 면세점의 고객센터에 교환을 요청한 뒤 면세점 방문, 택배, 우편 중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기존과 같이 자진신고가 필요하다.
관세청은 "해외여행객의 면세품 구매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면세업계의 역물류 행정 부담과 관련 민원을 해소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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