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돈거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김 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지사는 한 지역 폐기물업체에서 30억 원을 빌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무 관련성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이 사건을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으나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다시 고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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