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인중개사 법정 연수교육을 직접 운영한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했던 연수교육을 올해부터 도가 직접 맡아 실시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실무교육 이수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은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병행한다. 온라인 교육은 오는 7월 한 달간 충남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온통배움터'에서 진행되며, 집합교육은 15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눠 8~9월 실시한다.
교육 과정에는 부동산 중개 실무와 거래정보망 활용,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와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대폭 반영했다.
도는 이번 직영 체계 전환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의 책임 의식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공인중개사의 전문 역량을 높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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