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경기도는 이들 지역에 대해 오는 7월 5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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