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29일 오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고소한 박상용 검사를 불러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에 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월9일 임 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수사기관의 증거와 사건 조작은 강도나 살인보다 나쁜 짓이라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지 않을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서울고검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에 박 검사는 "최근 임 지검장이 조작수사 의혹과 주장의 진위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고, 정권이 원하는 대로 누명을 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올렸다"며 임 지검장을 고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박 검사가 자신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시절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 등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elahep12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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