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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10% 수익 보장"…지인들 속여 50억 원대 범죄수익 올린 40대 구속 송치
경찰, 9년 6개월 동안 쌓은 50억 원대 범죄수익 추징보전 신청

광주경찰청 전경. /더팩트 DB
광주경찰청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40대 초반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변인 18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매달 5~10%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렴하게 구입한 대기업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설명한 사업은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 일부를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처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금액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에는 전 재산을 맡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약 9년 6개월 동안 쌓은 50억 원대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기 전 피의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절차다.

광주경찰은 오는 10월까지 민생 침해 금융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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