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살인미수와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7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7시47분께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40대 B 씨를 낫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피해를 입은 뒤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와 시민들이 목격하기도 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도주하다가 관악구에 있는 지인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사건 발생 전 A 씨는 사옥 일대 청소 관련 업무를 했고, B 씨도 사옥 내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약 10시간 만에 A 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그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 방화를 준비한 정황도 확인해 방화 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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