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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 성착취물 만화 중형 처벌은 합헌"
"AI 발달로 규제 필요성 더 커져"

가상 이미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
가상 이미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가상 이미지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가상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도 합헌이라고 봤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중 영리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11조 2항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줄 알면서도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11조 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제청 신청인 A 씨는 2020년 파일 업로드로 얻은 포인트를 환전해 수익을 얻기 위해 아동·청소년 등장인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 파일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일부 파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헌법소원 청구인 B 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여성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하는 성인용 만화를 제작해 해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이들은 가상의 등장인물이 나오는 만화를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과 똑같이 처벌하는 것은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을 주장했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헌재는 이 조항들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웰컴투비디오' 사건과 'N번방 사건' 등 대규모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발생하면서 관련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시청자들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표현의 제약이 적고 단순화·상징화를 통해 인상이나 메시지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실제 성착취물과 위험성이 명백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수요를 창출해 공급과 확산을 촉진하고 디지털 매체 특성상 복제와 재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단순 소비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는 문구가 불명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실제 사람이 아닌 창작된 등장인물이라도 외모와 신체 발육, 복장, 음성이나 말투 등을 종합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불명확한 문구가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누구나 간단한 명령만으로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을 쉽게 제작할 수 있고, 복제와 유통도 더욱 쉬워졌다"며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유통을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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