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관급 계약 체결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광주과학관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립광주과학관 전 본부장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억 4200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국립광주과학관 전직 직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벌금 6000만~9000만 원이 선고됐다.
계약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3억 1800여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다른 브로커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과 720만~1억 1500여만 원 추징이 내려졌다.
뇌물을 건넨 납품업자 3명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 등 국립광주과학관 전직 직원 4명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까지 과학관 발주 계약 체결 대가로 브로커들로부터 1억 4200여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과학관 직원들이 상급자에게 인사를 잘하는지 감시하겠다는 이유로 내부 CCTV 영상을 무단 유출하거나 열람한 혐의도 받았다.
브로커들은 발주 계약 체결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4억 6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가운데 1억 1600만 원을 이른바 '인사비' 명목으로 과학관 직원들에게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납품업자들은 가구와 전력장치 등 관급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과학관 직원들에게 계약 대가로 모두 256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과학관이 발주한 용역과 물품 납품 계약 등 70건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계약에는 누리집 유지관리 용역, 스마트 교육·전시환경 구축 물품 조달구매, 어린이체험관 관급 자재 계약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과학관 전직 직원들이 업체에 직접 금품을 요구하거나 브로커를 통해 납품업체를 물색한 뒤 계약 체결 대가를 받은 것으로 봤다.
또 계약 업체와 브로커 물색, 금액 조율, 사업자 선정, 금품 수수와 분배 등이 나뉘어 이뤄진 조직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공공기관 계약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챙겼고, 범행 기간과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고위 임직원으로서 인사비 명목으로 업체들에게 뇌물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며 "범행 경위와 기간, 금액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명목의 금품을 업체로부터 받아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전달해 공직 직무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납품업자들에 대해서는 과학관 임직원과 브로커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해 금품을 건넨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 5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기소된 국립광주과학관 전직 직원들은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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