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영광=조효근 기자]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노동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3일 영광군 한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50~60대 노동자 3명을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이상 해당 염전에서 일하며 폭행과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해당 염전에 들어가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과 관련해 60대 염전 사업주와 종사자 등 3명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된 이들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78만3000원이다.
의료비와 취업 지원, 법률지원 등 구조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그동안 인신매매 피해자는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돼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도 심의 없이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 영광 염전 노동자 3명도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신속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들어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한 사람은 모두 29명이다.
이 가운데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피해자는 4명, 범죄 피해 사실 확인을 통해 확정된 피해자는 25명이다.
2023년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23일까지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한 사례는 모두 86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46명, 여성 40명이며, 국적별로는 내국인 16명, 외국인 70명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노동력 착취가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성적 착취 피해는 22명, 성적 착취와 노동력 착취가 함께 확인된 사례는 4명으로 집계됐다.
성평등가족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점검·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성평등가족부로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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