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아파트 관리비 1억여 원 빼먹은 입주자대표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광주지법. /뉴시스
광주지법. /뉴시스

[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2년여 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린 전직 입주자대표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A(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던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1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1억 46만 792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관리비 자금 관리·집행을 맡는 관리소장을 감독하는 입주자대표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관리소장에게 관리사무소 측이 지급 의무가 없는 '조경수 손상에 따른 대물보험료를 수리 공사업체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리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횡령한 상당 금액을 아직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입주민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이 드러난 이후 꾸준히 갚아가며 4000만 원 가량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bb25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