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당 30만~100만 원 현금 받고 범행…경찰, 추가 수사 중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서울 강남에서 피부과를 개원하고 9개월간 프로포폴 투약자들을 모집해 불법 투약을 해온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 소재 피부과 병원장 30대 여성 A 씨와 이 병원 실장 30대 여성 B 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관계자 4명과 불법 투약자 C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한 피부과에서 C 씨 등 12명에게 100여 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 등 12명은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 병원 관계자 6명은 투약자들로부터 진료기록부에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1회당 30만~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고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약자들은 20~40대 일반 회사원부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이들로 연령대와 성별, 직업이 다양했다.
이 병원은 지난해 개원해 영업을 시작한 직후부터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앞서 서울 강남구 소재 다른 피부과에서 불법 프로포폴 투약으로 수사를 받던 직원이 상습 프로포폴 투약자 명단을 확보해 이 병원으로 옮겨 일하기 시작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고의로 사용 기록을 누락하는 등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던 중 올해 3월 이 병원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어 수사를 거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A 씨 등 2명을 구속한 데 이어 병원 금고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2788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정확한 프로포폴 판매 대금 등 범죄수익금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할 방침이다. 또 A 씨 등의 여죄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는 국가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파괴하는 주요 척결 대상"이라며 "의료용마약류 오남용은 병·의원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지만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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