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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입당시킨 의혹을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됐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4시53분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 밖으로 나왔다.

이 총회장은 '구속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2021년부터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인정하는지', 총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당원 가입을 지시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이날 오전 9시45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교인들의 집단 입당으로 국민의힘 경선 등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이 총회장이 '필라테스 프로젝트'을 통해 2021년 이후 약 3년간 최소 5만6472명의 신도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들을 표결권이 있는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킨 뒤 당비를 대납했다고도 의심한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고 '2인자'로 불리던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 등을 조사했다. 고 전 총무 등 전직 신천지 간부 3명 지난 17일 구속됐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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