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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 송치…185억 사기 혐의
"곧 코스닥 상장" 투자사 속여 185억원 가로챈 혐의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4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김예성 전 IMS모빌리티 부사장, 민경민 사모투자회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4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김예성 전 IMS모빌리티 부사장, 민경민 사모투자회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대표가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투자금을 유치한 의혹이 불거진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4일 조 대표, 김예성 전 IMS모빌리티 부사장, 민경민 사모투자회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 등은 지난 2023년 6월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12개 기업 투자 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가 곧 코스닥에 상장할 회사"라고 속여 총 185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 전 부사장이 연루되면서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렸다.

특수본은 당시 IMS모빌리티의 재무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투자 조건을 실행할 능력이 없었는덷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특수본에 인계했다. 특검은 조 대표 등 17명이 투자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해당 투자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은 수사 결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했다.

특수본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와 사건 연관성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 등 3명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IMS모빌리티가 2023년 투자를 유치한 뒤 조 대표 등이 이중 일부를 유용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조 대표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민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부사장은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불복해 항소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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