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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주장 속 이웃 살해…검찰, 양민준에 무기징역 구형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전경. /정효기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전경. /정효기 기자

[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위층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민준(4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인 79세 피해자를 잔인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했으며, 범행 방법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 주민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변호인 측은 뇌전증 등 정신적 질환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서 '이상 없음' 소견이 나오자 이를 철회했다. 변호인은 정신적 압박 속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요청했고, 양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그가 평소 층간소음을 문제 삼았지만 당시 보일러 공사가 관리사무소 주도로 진행된 점, 피해자를 쫓아가 공격한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양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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