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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정점' 이만희 구속심사 2시간50분 만에 종료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현장풀)

[더팩트 | 정예은 기자] 5만 명이 넘는 교인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무더기 가입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시간50 만에 끝났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부터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후 4시53분께 구속 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 밖으로 나왔다.

이 총회장은 '구속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2021년부터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인정하는지', 총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당원 가입을 지시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께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2024년 총선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교인들의 집단 입당으로 국민의힘 경선 등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이 '필라테스 프로젝트'을 통해 2021년 이후 약 3년간 최소 5만6472명의 신도를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신도들을 표결권이 있는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킨 뒤 당비를 대납했다고도 의심한다.

합수본은 지난 1월부터 신천지 총회 본부와 국민의힘 당사 등을 압수수색해 신천지 신도 명부와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확보하고 '2인자'로 불리던 고동안 전 신천지 총무 등을 조사했다. 고 전 총무 등 전직 신천지 간부 3명 구속영장은 지난 17일 발부됐다.

이 총회장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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