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고속도로 의혹' 수사 도중 드러난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서기관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시절 건설업체 A사의 국도 옹벽 공법 용역 수주를 도와준 대가로 현금 3500만 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 원 등 총 36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특검법 조항을 근거로 기소했다.
1,2심은 모두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냈다.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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