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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제 예외 관용차 출퇴근' 전 성동서장 징계위 회부
경찰청 "공공기관 차량 2부제 회피 목적 사용 확인"

경찰청이 24일 긴급출동용 관용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더팩트 DB
경찰청이 24일 긴급출동용 관용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이 긴급출동용 관용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권 전 서장이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수십 차례 출퇴근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은 "해당 전기차가 경찰서 초동대응팀의 출동용 차량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권 전 서장이 출퇴근 등에 사용하면서 초동대응 업무에 공백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확인된 비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21일 권 전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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