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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패산 통나무집' 시민 대상 주중 사용료 50% 감면
내달부터 시민, 시내 초·중·고교, 시 출자·출연기관 등 대상
시 "시민들 공공시설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토록 지원"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통나무집' 숙박 사용료 50% 감면 정책 안내 포스터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 '사패산 통나무집' 숙박 사용료 50% 감면 정책 안내 포스터 /의정부시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시민들이 더욱 부담없이 자연 속에서 힐링을 즐길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사패산 통나무집' 숙박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시 소재 초·중·고교가 교육활동, 체험학습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시, 의정부도시공사 및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시 출자·출연기관에는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의정부문화관광재단, 의정부시민장학회 등이 포함된다.

감면 적용 시 △5평형 백로동, 성수기 기준 7만 7000원→3만 8500원, 비수기 기준 6만 6000원→3만 3000원 △8평형 능소화동, 성수기 8만 8000원→4만 4000원, 비수기 7만 7000원→3만 8500원 △25평형 버드나무동, 성수기 22만→11만 원, 비수기 18만 7000원→9만 3500원 등으로 조정된다.

예약은 의정부도시공사 통합예약결제시스템 누리집 상단 '복지·편의시설' 메뉴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패산 통나무집이 시민들의 휴식과 가족 단위 여가 활동을 위한 대표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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