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 사건의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처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처장 측은 1심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절차상 이유로 재판을 종결한 만큼 상급심에서 실체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처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저는 무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판결을 받아보기 위해서 항소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증죄 유무죄 판단을 위해선 안가모임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어야 하는데 안가모임 자체는 특검법이 규정하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려하면 특검의 수사 대상을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사실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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