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안팎 "최악의 11대", "도민·공직사회 우롱" 비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사무처 직원한테 성희롱 발언(모욕 혐의)을 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기로 했다.
범죄 가해에 따른 징계는커녕 오히려 공로패를 주는 게 상식적인 처사냐는 도의회 안팎에서의 비판이 거세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24일 오전 제11대 마지막 정례회 본회의를 마친 뒤 대회의실에서 퇴임 행사를 열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 자리에서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위원장단, 도지사·교육감에게 표창장·감사패·공로패 등을 전달하며 제11대 임기를 마무리 한다.
그런데 공로패 수상자 명단에는 사무처 직원을 모욕한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양우식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로패는 1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전달하는데, 양 의원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서다.
도의회는 의회 교체 시기에 관행으로 상임위원장단에 공로패를 전달해 왔는데, 특정 의원만 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적절성 비판이 도의회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의회 사무처 직원은 "동료 직원을 성적으로 가해한 의원에게 징계는 고사하고 상을 준다는 발상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누구 하나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최악의 제11대 도의회' 답다. 사무처 직원들도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을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장은 "11대 도의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도, 반성도, 자정 능력도 보여주지 않는다"며 "성희롱 가해자에게 징계는커녕 공로패를 주는 것은 피해자와 공직사회 전체, 도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민 지부장은 또 "공직사회의 상식과 존엄을 짓밟는 행위"라며 "끝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제11대 도의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해 5월 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의회사무처 소속 A 주무관에게 변태성 발언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은 지난 18일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모욕한 사실과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공론화되고 수사와 재판이 1년여 동안 이어졌지만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스스로 정한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양 의원의 징계안을 방치했고, 의장단 등 지도부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양 의원은 운영위원장직을 고수했고, '성희롱 가해자에게 감사 못 받는다'는 도 집행부의 반발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파행 사태가 벌어졌다. 자칫 1420만 명 전체 도민에게 영향을 끼칠 준예산 사태로 번질뻔한 상황이 이어졌다.
양 의원은 끝내 위원장직을 지켰고, 반발했던 경기도 공직자만 직을 내려놔야 했다.
경기도 한 직원은 "변태성 발언을 '후배 세대를 향한 당부'라고 항변한 양 의원의 뻔뻔함이 공로패로 이어졌다"며 "제11대 도의회는 도의원, 공직자 모두 낙제점"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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