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 부속 합의서 무효"

[더팩트ㅣ강신우 기자] '솔로지옥4'로 이름을 알린 모델 겸 방송인 이시안이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소속사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이시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리더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이시안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전담해왔다. 이후 2024년 4월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솔로지옥4' 출연을 앞두고 이시안과 전속계약을 보완하는 부속 합의를 맺었다. 합의서에는 '솔로지옥4' 출연 시 2024년 10월 만료되는 전속계약을 1년 6개월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리더스엔터테인먼트는 이시안이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솔로지옥4' 측이 이시안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연예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전속적 매니지먼트 권한 소속사가 존재해야 한다'거나 '방영 시점까지 계약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출연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이시안을 속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이시안이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부속 합의를 하게 됐기에 계약 연장 부속 합의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소속사가 이시안에 대해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부속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됐고 2024년 10월까지 이시안이 출연 의무 등을 위반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이시안은 지난해 1월 공개된 넷플릭스 연애 리얼리티 '솔로지옥4'에 출연해 화제가 됐다. 이후 다양한 방송과 모델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왔고 최근에는 오는 8월 공개 예정인 ENA 새 예능 프로그램 '짐쌀라비움' 출연 확정 소식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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