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은행의 지급정지 조치는 공권력의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원고 A 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의제기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지 않아 본안 판단 전에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B 은행의 계좌를 이용하던 A 씨는 지난 2025년 8월 은행에서 지급정지 조치를 통보받았다.
B 은행은 A 씨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보고 계좌가 사기 거래에 이용됐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이후 A 씨는 "600만 원은 언니가 형부를 통해 입금해 줘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라며 은행에 이의제기했지만 반려됐다.
이에 은행의 지급정지 및 이의제기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뜻하는데, 은행의 통지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 씨가 받은 통지가 'B 은행 안내메시지'라는 제목이었다는 근거로 금감원은 조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A 씨가 문제 삼는 결정이 금감원의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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