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와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소비자의 미수금 부담까지 떠넘기는 내용의 거래조건을 설정한 두산밥캣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두산밥캣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연간 상품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적 담보를 제공받고도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3자를 물상보증인으로 세워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고, 연대보증인의 입보까지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본사가 부담해야 할 채권 미회수 위험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담보를 실행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에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요구하는 행위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는 행위를 중단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이를 대신 부담하도록 하고, 미회수 상품 대금을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실제로 미수금을 이유로 판매수수료 지급을 유보하거나 상계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상품 대금 이행담보책임과 수수료 상계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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