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퇴임 앞둔 종로구청장, 세운4구역 재개발 인가…고시로 효력
재개발 인가 통보…직접 결재
19일 구보 통해 변경 인가 고시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 오후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인가했다고 시에 통보했다. /뉴시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 오후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인가했다고 시에 통보했다. /뉴시스

[더팩트 | 김명주 기자] 퇴임을 약 2주 앞둔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 차기 구청장인 유찬종 종로구청장 당선인이 인가 절차 중단 입장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로구는 전날 오후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인가했다고 시에 통보했다. 정 구청장이 사업 시행 인가를 직접 결재했다.

이날 종로구는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구보를 통해 고시했다. 인가 효력은 즉각 발생했다.

이에 앞서 유 당선인은 종로구 세운4구역 인가를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에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임기 시작 전에 세운4구역 사업을 인가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었다.

이 같은 시와 구의 사업 추진은 국가유산청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앞서 유산청은 지난달 시와 구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운4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보완·조정하라고 명령했다. 세운4구역에 들어설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세운4구역 사업성 보완을 위해 종로변은 기존 54.3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8m에서 141.9m로 고도 제한을 완화해 추진 중이다.

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 경계에서 180m가량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인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sil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