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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24일 '한식의 날'…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
한식 가치와 우수성 알리고 한식 산업 진흥 법적 기반 마련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의원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의원실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대표발의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고 한식의 날부터 1주간을 '한식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식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식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로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식품·외식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한식의 문화적·경제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알리고 확산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어 의원은 지난해 6월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식 산업 진흥과 세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어 의원은 "한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한식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한식의 세계화와 식품·외식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 의원은 이어 "한식의 날과 한식 주간이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한식의 가치를 체험하고 즐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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