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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적용 놓고 노사 격돌…"음식점부터" vs "차별 정당화"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서 논의 계속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세종=박은평 기자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세종=박은평 기자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사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회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를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PC방, 편의점, 음식숙박업 사장들의 어려움이 왜 최저임금으로 귀결되는지 현실 자체가 비극"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보호가 아닌 차별의 정당화"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영업 위기의 근본 원인은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수료와 가맹본사의 비용 전가, 과도한 임대료, 상권 쇠퇴 등 구조적 문제"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법 시행 첫해에만 잠정 적용했던 업종별 구분 도입을 꺼내든 경영계 주장은 이미 죽은 말에 채찍질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의미한 논쟁"이라며 "어떻게 포장하든 본질은 최저임금의 동결과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차별을 조장하는 차등 적용 시도를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실질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일부 취약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OECD 국가들도 업종과 연령, 지역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숙박·음식업은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70~80% 수준에 달하고 최저임금 미만율도 30%를 넘는 등 사실상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며 "영세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존할 수 있도록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숙박·음식점업 등 취약 업종은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한계 상황"이라며 "임금 부담으로 가족 경영이나 무인화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폐업 후 빚더미에 앉는 소상공인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미만율과 노동생산성, 지불능력, 폐업 현황 등을 종합하면 음식점업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업종"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수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취약 업종부터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 차례 구분 적용한 이후에는 노동계 반발 등으로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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